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5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3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소양인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법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3)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9)

 

.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

 

. 소극행정의 신고 등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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