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1호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의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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