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9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특례 적용 기간 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특례 적용 기간 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별표 7의 표 제5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적용함(별표 7의 비고 제14조 신설)
나. 별표 7의 비고 제14호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0월 14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
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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