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2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임차인) 시설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임차인)의 특성과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정비 및 용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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