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맞벽 건축 운용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미관증진, 시민안전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맞벽건축의 층수를 기존 “5층 이하”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변경함(안 제40조 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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