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1.06 조회수 : 15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호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등을 규정하여 나잠어업인의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착지원금 정의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제11조)
  나.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대해 구체화함(안 제6조제3항)
  다. 예산확보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hyeon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
   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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