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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 2022.01.06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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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의정회의 설립 목적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나.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는 등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자치 및 부산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부산광역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FAX (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