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 2022.01.06 조회수 : 19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정회의 설립 목적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 지방재정법17조 등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는 등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자치 및 부산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 부산광역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
. 의정회의 사업에 규정함(안 제3)
. 의정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FAX (888-846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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