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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12.01 조회수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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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91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 제3조(사업)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비경제적·비효율적 업무형태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산 낭비와 감사 지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 이는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5대 특·광역시와 달리 부산시만 도 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교통공사가 통합·독점하는 구조의 비 경제적·비효율적 업무형태에 따른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간의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 이므로, ○ 부산시의 중·장기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건설을 일원화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영, 유지관리 기능에 집중 강화하여 승객안전 및 지속적인 부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사 사업범위 중 도시철도 건설부문을 삭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안 제3조 제1호, 제8호)
나. 부산교통공사의 국내외 철도,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범위 중 건설 부문을 삭제하고, 운영 관련 사업으로 조정 (안 제3조 제8호)
다. 부산교통공사가 수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 도·감독 기능 강화(안 제3조 제10호)
라.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제11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