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9호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 예술, 관광, 마이스, 축제, 행사, 교통, 교육, 컨벤션 도시 인프라, 도시재생, 4차 산업, 영상미디어, 공공기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부산의 동서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서균형발전사업”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시 동서균형발전사업의 개발 및 우선순위 선정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도시균형발전사업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규정 삭제(제19조)
❍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항목에 동서균형발전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
❍ 동서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32조~제33조)
❍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세입․세출 (안, 제34조~제3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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