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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12.01 조회수 : 36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8호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과 등재, 등재변경,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과 등재, 등재변경,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다.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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