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조회수 : 298

2021-184호(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1-162호 철회 후 수정안에 대한 재공고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의 규정에 주관부서와 관리부서를 추가함(안 제2)

.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10)

. 관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공고 제2021-162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후, 수정안에 대해 재공고합니다. 

당초 개정안(철회)

7(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30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수정)

7(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