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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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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3호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체육인권헌장,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스포츠 인권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비밀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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