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83

2021-180호(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0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부산광역시의원을 포함함(안 제28)

. 동일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1)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