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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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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9호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공법적복무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준하는 내용을 보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사부서”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라. 청원경찰의 복무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