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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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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7호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6조) 라. 기술용역의 심의요청,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마. 기술용역결과의 사후관리, 심의결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