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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6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4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상해보험 체결 내용 등을 명시하고,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

. 상해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5)

.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규정함(안 제6)

. 사무 위탁 등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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