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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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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75 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등‧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명시하여 금연환경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제8호 “통학로” 문구 추가(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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