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9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175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명시하여 금연환경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제8통학로문구 추가(안 제3)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의2)
.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8조제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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