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6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2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업무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의회 보고 또는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

. 업무협약의 보고 및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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