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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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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67 호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으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사업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5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