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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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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65호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관광단지 주변지역에 일자리, 소득증대 사업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은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관광단지 주변지역을 결정 및 고시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은 관광단지 주변지역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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