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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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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64호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에서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정관광’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안 제7조) 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조례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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