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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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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62호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 주관부서와 관리부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7조〜제10조) 다. 관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