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10.29 조회수 : 159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59호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업무 추진과 연관이 높은 강서구 공무원과 구의원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원활하고 유기적인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민관협의회 참여 인원 및 범위를 변경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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