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10.29 조회수 : 15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58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자동차등록비용의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3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등록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전기·수소전기자동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원)하도록 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4항, 안 제3조제5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