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57호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택배시장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쳬계적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21.1.26.) 및 시행(`21.7.27)에 따른 생활물류 소관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실정에 맞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시역 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해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사.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생활물류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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