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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2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_156.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156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의 문제가 가속되고 있음.
이에 본 조례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부산시 관할권역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3조)
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함.(안 제5)
.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67)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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