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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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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56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