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17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_15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5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2021102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2. 제안이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

. 안전의식 증진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

.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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