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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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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5호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안전의식 증진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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