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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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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4호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및 시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1조~제4조)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