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14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_154.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4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2021102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및 시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제14)
. 시장이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56)
. 본 조레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78)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 회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11)
. 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자의 참여보장 및 정보제공,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12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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