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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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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2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2. 제안이유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