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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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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4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학교 평화·통일교육’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사업비 재정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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