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42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_00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0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안 제10)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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