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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540

2021-145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45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승차권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82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승차구매점의 특성상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가로지르게 됨에 따라 보행동선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보행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주문 대기행렬로 차량이 연이어 보도를 점용하거나 진입로 인근 차로를 점유하게 되어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 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08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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