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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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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4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대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건축제한 사항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가능 여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 가능(안 제4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