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33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5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시행(2021.2.5.)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소상공인지원계획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여 규정함.(안 제4)

.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 사항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추가 규정함.(안 제5)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보호사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

.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및 보호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8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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