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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8.24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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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9호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재원의 시 출연금 용어를 정비함.(안 제26조제2호) 나. 문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지역문화업계 및 지역문화시설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다. 문화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계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부칙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 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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