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8.24 조회수 : 278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20호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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