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21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부산시 소속으로 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토록 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의와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위원의 해촉 및 중복참여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정함(안 제15조)
사. 위원회의 관리‧정비 및 운영현황 보고 등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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