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22

2021-142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42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재정법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해 규정함(안 제25)

위원회 회의에 관해 규정함(안 제6)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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