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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23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3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시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과 자동차
     정비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자동차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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