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2호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교통혁신위원회는 내용적 범위가 넓고 안건과 대상에 따라 전문적인심의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교통혁신위원회보고 절차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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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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