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31

2021-139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39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요내용

금융교육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

금융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자문에 대해 규정함(안 제5, 안 제6)

금융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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