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6호
부산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독립적·안정적 주거 및 자립·자활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4조)
다.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주택의 공급 등(안 제6조 〜 제8조)
마.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선정, 지도감독 등(안 제9조 〜 제11조)
바.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2조 〜 제2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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