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1호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관련법과 조례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지원 규모(상한선)를 명시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예산 범위를 변경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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