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5호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융자 지원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