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5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4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는「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도록 한 바,  공동주택 감사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부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목적에 보호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을 포함함.(안 제2조)
  다. 공공주택임차인등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감사 실시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5조)
  마.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감사 종료전 감사 결과 설명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