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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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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29 호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산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근절하여 아동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수정(안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