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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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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28 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 지원하고, 소방시설의 지원범위에 전기로 인한화재 방지에 효율적인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추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소방안전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함(안 제3조 제1항 각 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