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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4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0호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3조)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
 라.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마.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바.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hyeon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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