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운영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9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6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현직 의원 모임인 의정회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상위기관 판단이 있음.

. 따라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방재정법17조에 위반되는 것임.
. 이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법적 근거없이 의정회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FAX (888-846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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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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