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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7.05 조회수 : 914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70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9조제1항의법 제28조에법 제28조제5항에로 수정(안 제9조)

나. 재공고·재열람사항을 규정한 제10조제1항의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로 수정(안 제10조)

다. 법상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명시하고, 시행령 상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90퍼센트로 규정하는 항목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1조)

사.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행정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제시함(안 제6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07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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